세액공제율 3~10%에서 상향 필요·해외 20~30%에 비해 낮은 수준 … 문체부 "기재부와 협의 중"

최근 방미한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K-콘텐츠 산업에 대한 25억달러(3조3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1994년 문화체육관광부 내 처음으로 문화산업기획과 영화진흥과 영상음반과 출판진흥과 등 5개 과로 이뤄진 문화산업국이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범국가적으로 콘텐츠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지 30여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세계적 위상을 갖춘 국내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의 수준이 보다 상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송통신기술과 미디어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온 민간 연구단체인 미디어미래연구소와 함께 콘텐츠산업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국내 콘텐츠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미래 먹을거리 산업의 위상에 맞는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기업에 가장 필요한 세제지원 정책이 제조업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은 해외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수출액 124억5천만달러 =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이 전세계를 강타했다. 그리고 같은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24억5000만달러(약 1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19억2000만달러 대비 4.4%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37조5000억원으로 2020년 128조3000억원 대비 7.1% 증가했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가전(86억7000만달러), 이차전지(86억7000만달러), 전기차(69억9000만달러), 디스플레이 패널(36억달러) 등 주요 품목을 넘었다. 콘텐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타 산업에 대한 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36조원에 이른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콘텐츠수출액이 1억달러 증가하면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액은 1억8000만달러가 증가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콘텐츠산업은 중요하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에서 40대 미만 청년 종사자의 비중은 78.3%로 타 업종 평균 33.9% 대비 2.3배 이상이다.

◆산업 특성 살린 세제지원 필요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글로벌 OTT의 외주 제작'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투자해 국내 제작사가 아닌 넷플릭스가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해 추가 수익을 내고 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비를 투자했다면 IP를 확보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추가수익은 다시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될 수 있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사가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콘텐츠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민간투자 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등 직접지원과 금융지원(펀드 등),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

콘텐츠산업은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지니는데다 콘텐츠기업의 90% 이상이 10인 미만 소기업이라 직간접 지원은 필수다. 그중에서도 세제지원을 통해 콘텐츠기업이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식은 국가가 재원을 직접 투자하지 않으며 민간투자 등 전체 제작비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전세계적으로 자국 콘텐츠기업들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 방식이다.

특히 콘텐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는 성과가 높은 효율적인 정책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규모는 98억6000만원이며 이는 총 288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032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444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10.5~29배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대기업 위주로 성장하는 가운데 세제지원 정책을 그에 맞춰 마련해왔기 때문에 콘텐츠기업들은 현행 관련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콘텐츠업계에서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세액공제율 30~40% = 콘텐츠업계는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되는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25조의 6에 명시돼 있다. 영상콘텐츠(영화 드라마 오락 다큐 애니메이션 등) 제작비용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항으로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2017년 3년 기한으로 도입했으며 연장과 재연장을 통해 2025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콘텐츠업계에서는 모든 새로운 콘텐츠의 창제작 과정에는 연구개발(R&D)의 특성 및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몰제 역시 상시적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세액공제율 3~10%는 해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해외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대체로 30% 수준이며 제작비 규모에 따라 추가지원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0~30%의 공제율을 보이며 미국 캐나다 역시 30~40%를 공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21년 넷플릭스는 약 6000만달러(약 845억원), 아마존은 약 1600만달러(약 225억원)의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받은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 상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2배, 즉 6%, 14%, 20%로 늘리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가가치 유발액이 9973억원, 취업 유발 효과가 1만3684명이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합한 경제적 순편익은 1449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배로 늘리고 만화웹툰 게임 캐릭터 출판 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도 3%, 7%, 10%의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경제적 순편익은 1533억원으로 발표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방송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방안 연구'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확대되면 방송 영화 OTT 분야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작비 투자 3882억원이 증가하며 8151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14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4291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문화 분야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문을 꼽는다면 콘텐츠"라면서 "국내시장 규모가 작아 콘텐츠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고 있어 제작비 투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일몰제인데다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일몰제의 경우 한차례 일몰제로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보고 계속 유지하는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특법 개정안 꾸준히 발의 =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회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배현진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조특법 일부개정안에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이상헌 추경호 윤후덕 홍익표 이용호 이 용 의원 등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특법 일부개정안도 이상헌 이 용 의원 등에 의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조특법 개정 노력에 따라 2023년부터는 OTT용 콘텐츠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성과 중 하나다. 그러나 이외 세액공제율 확대와 세액공제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OTT용 콘텐츠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OTT 사업자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특법의 대상은 콘텐츠 제작비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아니라 투자비를 지원하는 OTT 사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어렵게 글로벌 1등 산업으로 성장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가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작비의 대부분이 OTT 사업자의 투자비인데도 제작사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 반면, OTT는 소외되고 있다. 이는 OTT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OTT 등 투자자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우리나라 콘텐츠기업 세액공제율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3% 7% 10%인데 프랑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20~30%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해외 전세계적 기준에 맞춰 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장르에 교양 장르가 빠져있는데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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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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