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량 대비 사용량 38.2% 불과

극한기상 심화, 물관리에 악영향

최근 극한가뭄 홍수 등으로 물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 못하는 하천수 사용 허가제 문제는 여전했다. 하천수 허가량 대비 평균 사용량은 38.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정작 필요한 이들이 하천에서 물을 직접 취수하지 못하고 댐의 이수용량을 사용하게 돼 댐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뭄에 바닥 드러난 광주천│지난 3월 22일 광주 도심을 흐르는 광주천이 말라가며 바닥이 드러났다. 하천 유지용수를 제공하는 주암댐 물 공급이 가뭄에 끊기면서 광주천 수량이 줄어들었다.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4일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경제산업조사실)은 "하천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이 현저히 적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며 "게다가 최근 가뭄 등이 심화하면서 이미 가진 허가량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하천수를 쓰려면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시·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하천법 제53조에 따라 허가 수량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최근 5년간 80%, 최근 3년간 60%, 또는 최근 1년간 40%) 이하로 사용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농업용수 사용량 제대로 파악 못해 = 국회입법조사처의 '물관리위원회의 성과 및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하천수 사용 건수는 3.4배, 허가량은 1.2배 증가했다. 하지만 허가량 대비 사용량은 평균 38.2%에 불과했다. 허가량 및 사용량은 하천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대상'에 대한 허가수량 및 사용실적을 말한다.

4일 환경부 관계자는 "하루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허가량을 산정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월별 사용량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꿨다"면서도 "한꺼번에 모든 허가 내용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천수 사용허가가 난 뒤 5년이 지나면 갱신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달라진 기준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며 "게다가 농업용수의 경우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계측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에 따르면 용도별 용수이용률(2018년 기준)은 농업용수가 154억㎥(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용수 74억㎥(30%), 공업용수 16억㎥(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대비 생활·공업용수 이용률은 9억㎥ 줄어든 반면, 농업용수는 2억㎥ 증가했다.

◆하천주변 지하수위 높아져, 통합적 접근 필요 = 기상청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가뭄이 발생하고 강도도 심화하는 추세다. 집중호우(시간당 30mm 이상 등) 역시 1910년대 0.7일에서 2010년데 12.0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만큼 물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

4일 김성준 건국대 교수는 "농업용수 사용량을 제대로 집계하는 일 못지않게 하천주변 지하수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하천주변 지하수위가 높아져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실상 하천수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천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얼마만큼 물을 사용하는지도 확인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며 "통합물관리가 된 만큼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조정·결정하는 최상위 행정위원회인 물관리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물관리위원회는 정부와 사용자가 허가량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고 8개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최상위 기구다. 하지만 실제 집행력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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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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