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 장관 백지화는 법률 위반"

국토부 "예타안 추진 배임, 감사대상"

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을 놓고 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토부는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타당성 조사에서 대안노선 제시는 기본적인 과정이며 교통량이 우수한 것을 알면서도 원안(예타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대안 노선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안은 검토하게 돼 있다"며 "원안에 대한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한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타당성 용역에서 대안 검토 지시는 이례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예타안 노선은 터널과 터널 사이 1.2㎞ 구간의 높이 40m 교량에 분기점을 설치해야 하고 터널확장 공사가 불가피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대안1(강상면)으로 가면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것이고 예타안(원안)으로 가면 노선이 불합리하게 돼 결국 배임이고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백지화 취소여부에 대해선 26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반발하며 공세를 가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원 장관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도로법'과,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이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 사업을 해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았다. 국토부가 공개한 관련 자료 55건을 살펴본 결과 국토부와 용역사가 강상면 종점안 선택적으로 분석, 용역 보고서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 무시, 원안 대비 사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며 백지화 선언 역시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 이상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원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는 2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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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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