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파산변호사회 기자회견

올해 7월을 기준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은 7만건이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급증한 것이다. 개인 파산 역시 지난해를 넘어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약차주의 신속한 빚 청산과 회생을 위해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21년 11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법률 개정안'과 8월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동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450만명 이상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지원도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한계채무자가 급증할 상황이다.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저신용·저소득자인 취약차주 대출 잔액은 약 100조원에 다다른다"며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자들은 언제든 상환불능에 빠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방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은 파산자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같은 신분이 된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 종전에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270개가량 된다. 이는 파산자가 경제적 재기를 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당연퇴직되고 면책·복권이 되더라도 복직이 되지 않는다. 개인택시 허가나 보험설계사 등록, 공인중개사 개설 등에도 제한을 받거나 기존 허가·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박현근 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파산자는 수많은 법령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즉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과 같다"며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야 한계채무자들이 파산제도의 문턱을 넘어 공적채무조정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중지시킬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파산자의 주거용 재산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보다 상향하는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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