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익보호, 사고예방

노동조합부문 이주호 등 14명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규정된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대한 공이 큰 14명을 표창장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조합부문은 노사 간의 화합과 상생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조 관계자들이 선정됐다.

지난해 7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투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동위원회와 소통을 통해 예방한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선정됐다. 이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올해 임단협 체결이 평화롭게 진행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박성훈 부산버스노조 위원장,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한 서영수 충남세종자동차노조 한일교통지부장, 비용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룬 심귀식 광주전남노조 낭주교통지부장, 노사간 신뢰구축에 기여한 문영인 캠스노조 사무국장이다.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부문은 적극적인 화해·조정 노력을 통해 노동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한 근로자위원들이 선정됐다.

신승일 중노위 근로자위원은 지난해 10월 UNI(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 동아시아 포럼에서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해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을 대폭 단축(4개월→1개월)한 사례를 발표하며 K-ADR(대안적분쟁해결)을 홍보한 점을 높이 샀다. 대전·충남지역 병원에 ADR 문화를 정착시킨 조혜숙 충남지노위 근로자위원이. 화해·조정 활동을 통해 분쟁의 조기해결에 기여한 배규창(경기지노위), 이시활(경북지노위), 김성환(경남지노위), 이상용(충북지노위) 근로자위원이 선정됐다.

모범근로자 부문은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이다. 생명이 위독한 승객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구한 대전교통공사의 김태형·안영선 역무원, 작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구축해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를 예방한 김기웅 강원랜드 안전요원이 선정됐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훌륭한 노조 지도자와 현장 근로자의 봉사와 헌신은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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