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효력정지 의결, 윤 대통령 오후 재가

대북 확성기 방송 해금 … 야 “정권위기 모면용”

정부가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남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최전방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아프리카정상회의를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오후 재가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채택됐던 9.19 합의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전면파기 선언 후 약 6개월 만에 남북 모두에서 공히 ‘사망선고’를 받게 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현 정부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2대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전단 살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9월 판단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런 행위를 독려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졸속 입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해결보다 긴장도를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것은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고 경제상황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며 “북한의 파기선언으로 이미 파기된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가 어떤 실익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차려 사망) 훈련병 영결식 날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맥주파티를 열며 어퍼컷 날리는 윤 대통령에게 냉정하게 묻고 있다”며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지킬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이명환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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