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정 심의기한 만료, 오늘 최저임금위 7차 회의 … ‘업종별 차등 적용’도 결론 못낸 상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7일 6차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사의 최초요구안조차 제시되지 못한 채 끝났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와 근로자의 차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적용대상 확대하라’는 머리띠를 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오른쪽)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2019년과 2024년 월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손실)이 담긴 표를 보여주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최저임금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지 주목된다.

6차 회의에서 노사는 차등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이에 공익위원 측은 해당 문제를 표결로 정하자고 했으나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 위원들은 이번에도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경영계 요구사항이다. 경영계는 6차 회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올해초 저출생 위기 속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업종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로 인해 심의 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단 한차례 이뤄졌다. 이후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됐다.

최저임금 액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돼야 하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표결이 시도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 공방 끝에 표결에 부쳐졌고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 공익위원들은 이번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일부 근로자 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7차 회의에서 반노동 친자본 정권의 무리한 압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표결을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결이 성사될 경우에도 어느 쪽이든 다소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어느 때보다도 키우고 있다. 노동계도 구분 적용이 현실화할 경우 위원 사퇴 이상의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법정 기한을 이미 넘겼고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올해 9860원에서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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