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문화산업에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상품의 창작 및 제작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은 날로 성장하며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규모에 비해 개별 콘텐츠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영세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의 경우 불공정 유형이 복잡하고 다른 사업과 다른 요소들이 많습니다. 공정한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만으로 포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문화산업은 인력을 고용해 서비스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작자 등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 복잡한 인간관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기술친화적이라 대형 플랫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창작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소비 환경에서 창작자들이 겪는 불공정한 행위는 일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보다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웹툰 일러스트레이터 영화 방송연기자 음원 분야 등의 피해사례가 거론됐습니다. 이날 발언을 한 창작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웹툰 플랫폼에 의한 판촉비용 책임 전가 및 웹툰 플랫폼 수직 계열화를 통한 수익 정산 내역의 공유 거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에 대한 낮은 보수 및 불합리한 수익 배분 등입니다.

사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및 상생협약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금지행위 △시정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제작방향의 변경, 제작인력의 지정 및 교체 등 제작활동 방해 행위’ ‘문화상품 납품 후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 등 10가지 불공정행위를 명시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나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K-콘텐츠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고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권리 의식은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통과되어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공정거래 질서 아래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현경 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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