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 28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특정수탁사업자와 관련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이 가결되어 그해 5월 12일에 공포돼 올 11월 시행예정이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본 ‘노동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보호법은 프리랜서와 관련된 거래의 적정화와 프리랜서의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보호에 나서

일본의 내각관방(내각을 이끄는 내각총리대신을 돕는 기관)은 프리랜서를 △본인이 사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농림어업종사자가 아닌 법인경영자로 정의한다. 내각관방은 2020년 시점의 일본의 프리랜서수를 약 462만명으로 추계했다.

한편 크라우딩소싱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란사스주식회사(란사스)는 202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의 광의의 프리랜서가 약 1577만명에 달한다고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란사스는 프리랜서를 부업형 복업형 자유업형 자영업형으로 구분하는 등 내각관방보다 프리랜서를 좀 더 폭넓게 정의했다.

2020년 내각관방에서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7.7%가 거래처와 “트러블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거래처와의 주된 트러블 내용은 ‘발주시점에 보수와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되지 않음’(37.0%) ‘보수가 기일 내에 지불되지 않음’(28.8%) ‘보수가 지불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감액됨’(26.3%)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와 발주사업자 간 위탁업무는 ‘하청법’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하청법’은 자본금 1000만엔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며 주로 보수지불기한 등 거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프리랜서보호법은 자본금 금액에 관계없이 프리랜서에게 발주하는 모든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프리랜서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제까지 하청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발주사업자들도 본 법이 부과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이 프리랜서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장 또는 후생노동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언 지도 보고징수 현장검사 권고 공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등에는 본법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5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렌고(連合,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프리랜서보호법에 대해 “프리랜서의 보호 및 지원을 향한 한 걸음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보수 지불 및 출산 육아 개호의 양립에 대한 배려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자가 참가하는 심의회 등을 개최해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안정 노동 증가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 커

향후 프리랜서보호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거래상 취약한 입장에 있었던 프리랜서가 발주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즉 프리랜서보호법에 의한 일방적인 보수 감액과 계약해지 금지는 일정기간 거래를 계속해온 발주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단발적인 거래의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러블이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장시간 근로에 의해 프리랜서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작업시간, 휴식 및 휴일에 대한 규제 설정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 시행은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아지아대학교 특임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