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한겨레신문 간부 A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구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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