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로 온도·습도 조절하고 빛 조절 장치 설치

검찰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대량의 대마를 몰래 키운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11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대마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내에 빛 조절 장치를 갖추고 보일러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 101주(뿌리)를 압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검사를 의뢰했지만 대마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가 판매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대마·마약·향정) 단속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2만7611명으로 이중 대마 사범이 4085명(14.8%)을 차지했다.

이들 중 대마를 몰래 가꾸다 적발된 인원은 129명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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