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진료비, 상급병원보다 높은 현상 ‘완화’ … 내년 의원 0.5%, 병원 1.2% 수가 인상
내년도 병의원 의료행위 대가(수가) 인상과 더불어 야간·응급의료, 진찰 등에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일괄적인 수가 인상과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수술 진찰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하고 행위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병원·의원의 수가를 올해보다 각각 0.5%, 1.2% 높이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부여되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은 지난 5월 말 협상에서 먼저 타결됐다.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가결된 것이다.
이번 건정심은 병·의원 환산지수 결정에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분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동네의원은 환산지수 0.5% 인상하고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4%를 올린다. 병원은 1.2% 인상하고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하고 의원급에 적용되던 토요일 가산도 적용된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게 아니라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할 재원 일부를 저평가된 영역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내년 병원 환산지수 인상률이 의원보다 높아 병·의원간 환산지수 격차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수가 협상 과정에서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더 많이 올리는 경우가 이어져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가 계속 벌어져왔다.
그 결과 상급병원에 수가를 가산(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하더라도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보다 동네의원 진료비가 높은 ‘수가 역전’이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수가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한 데 의미가 있다”며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건정심은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도 의결했다. 약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건정심에서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투입하기로 의결한 재정은 1조원을 넘는다. 현재 건보 지원금은 6월 말 기준 1640억원 정도 지급됐다.
복지부는 상급병원이 경증 환자를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와 중증 환자의 신속한 병원 배정에 보상을 늘렸다.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확대했다.
관련해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건정심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인상과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돌려막기식 수가결정을 강행한다면 동네의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왔던 일차의료까지 망가뜨리는 재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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