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8월 1일부터 적용

산후조리원 매출제한도 해제

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에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홍보문 (경기도 제공)

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이 없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도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지원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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