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캐피탈 등 대상 … 금감원, 현장검사 마쳐

검찰이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 발생한 추가 부당대출혐의에 대해 검찰 통보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에 대해 최근 현장검사를 마치고 검찰 통보 등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출규모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이 7억원, 우리금융캐피탈이 10억원 가량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실행된 대출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판단, 대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저축은행 대출은 임종룡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한 이후인 올해 1월 실행됐고, 캐피탈 대출은 손 전 회장 재임 기간에 실행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회사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아 대출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사가 우리은행 출신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한 직원도 우리은행 출신으로, 단순히 이들의 친분관계에 따라 대출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대출 과정에 작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하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은 법인 대표는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씨의 부인 A씨로, 금감원은 검찰 통보 대상에 A씨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는 A씨 명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횡령·사문서위조)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금감원이 A씨를 검찰에 통보하면 부부가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금감원은 대출을 해준 우리금융 계열사 직원과 관련된 검사 내용도 검찰에 참고자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 관련자들이 더 늘고 추가 혐의도 드러날 수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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