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대표 주거지와 사무실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전담수사팀, 경영진 사기·횡령·배임 혐의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구 대표 자택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앞으로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경영진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큐텐이 지난 2월 1억7300만달러(약 2300억원)에 북미·유럽 기반 온라인쇼핑 플랫폼인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 티몬·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썼다고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구 대표는 다만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며 “정산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구 대표는 이날 판매자금을 누적된 손실과 이커머스 경쟁 격화에 따른 프로모션 비용으로 사용해 남은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나 규정을 무시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큐텐 자금 흐름에 불법 흔적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구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하고, 법리 검토 등 기초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더 이상의 자구책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 등을 토대로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의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사업을 하다 피해를 본 판매자 등 경영진 고소·고발 건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판매자들을 대리해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판매자들에게 지급할 자금을 기업인수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한 부분은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법무법인 심은 소비자들을 대리해 구 대표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심측은 오는 2일 입점업체 고소장도 제출할 예정이다.
구본홍 박광철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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