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투자자 동의율 70% … 국민은행 6만건 넘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선 이후 약 10만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내일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은행의 홍콩 ELS 손실확정 계좌 14만3316건 중 자율배상에 동의한 계좌는 9만9856건으로 나타났다. 자율배상 동의율은 69.6%다.
SC제일은행(지난달 19일 기준)을 포함할 경우 자율배상에 동의한 전체 계좌(10만4937건)는 10만건을 넘어섰다. 6대 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손실확정 계좌는 14만9841건, 동의율은 70.0%다.
5대 은행 중에서는 홍콩ELS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은행의 동의율은 75.0%로 가장 높았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 8만4248건 중 6만3152건이 자율배상에 동의했다. 투자자 1명이 여러 계좌에 투자한 경우를 고려해 고객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투자자 5만9673명 중 4만6601명이 자율배상에 동의해 동의율은 78.1%에 달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본점과 영업점이 함께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과 관련해 연락을 드리는 등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손실확정 계좌 2만3810건 중 1만7327건(72.8%)의 자율배상 동의를 받았다. 다른 은행들의 동의율은 40~60%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상품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분쟁조정안을 발표한 지난 3월 이후 은행의 자율배상 협상이 진행됐다. 특히 5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기준안을 근거로 분쟁 사안 중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하면서 은행의 자율배상 협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과의 자율배상 결과를 고려해 은행의 ELS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와 과징금 부과 규모를 검토 중이다.
이번 ELS 불완전판매 사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조단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자율배상 확대가 과징금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 대한 금전 배상을 통한 피해회복을 제재·과징금 경감 사유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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