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여론조사기관, 재등록 허용 불가

선거법 등 처벌 이력 있으면 여론조사 못해

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 발의됐다.

17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가 정치브로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도입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명씨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신설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한다. 하지만 정치브로커들은 법을 위반한 후 기존 여론조사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박 의원은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영구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하며, 새로 설립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돼 규제 회피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제출토록 해 결과조작을 사전예방하고 여심위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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