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중 3건은 처리기간 넘겨
“길어지면 피해구제도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10건 중 3건은 사건 처리 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조사 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이 평균 500일 넘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만 500건 기간초과 = 2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사건 처리 기간 초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600건의 사건 중 2414건이 사건 처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처리 기간을 초과한 사건은 500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건수의 36.0%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처리 기간을 지나 조사하는 사건 비중은 2021년 28.2%에서 2022년 35.3%, 2023년 29.6% 등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사건이 2280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공동행위 73건, 부당지원 33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 17건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 조사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생계에 직결되는 민생문제라 신속한 조사 처리와 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조사 사건처리도 하세월 = 특히 기업 조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평균 500일 넘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고,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은 영세업자나 소비자들의 보상도 막막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02일이었다. 조사와 심의 및 의결, 관련 소송 등을 포함한 기간이다.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6개월 넘게 걸린 셈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소요 기간은 524일에 달했다.
공정위의 ‘늑장 사건 처리’는 매년 국정감사마다 단골 지적 사항이었다. 공정위 의결 사건 통계연보를 보면 사건 처리 기간은 2018년 355일, 2019년 427일, 2020년 497일, 2021년 575일, 2022년 597일로 매년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액 과징금 사건의 약식 절차를 도입하고 소회의 개최를 확대해 심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처리 절차에서 심의 기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 181일에서 2021년 218일까지 늘었다. 2022년 151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에는 169일로 다시 늘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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