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재무제표 전문 공시 안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5조원 가까운 우발채무를 감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를 행정안전부가 묵인해 관리 감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2023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재무제표 전문 71쪽 분량 중 12쪽만 대외적으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에 누락된 분량에는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주석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에서도 이 같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경영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일반 기업들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재무제표 항목들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했다.

위 의원은 또 지난해 뱅크런 발생 이후 재무제표 공개 계정과목 개수를 대폭 줄인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 결산 공시자료에는 90개였던 계정과목 개수가 2023년 자료에선 돌연 40개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주식, 국채, 금융채, 특수채, 주식형수익증권, 채권형수익증권 등 항목들이 ‘유가증권’ 단일 항목으로 통합, 축소된 채 공시됐다. 공시계정과목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리츠투자, 사모투자신탁 등 지분증권 종목에서 4252억8300만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사실 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전년도 373억9100만원에 비해 약 11배가량 급증한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불필요하게 세부적인 분류로 혼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채무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4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과 예금 및 채권 4조8997억원을 담보로 맺은 대출약정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감춰질 수 있었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매년 발간해온 연간 통계 자료 중 2022년과 2023년치를 뒤늦게 공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폰트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위 의원은 “뱅크런 이후 투명성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정보를 차단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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