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으로는 경찰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청은 국가행정기관으로 2024년 1월 정원 기준으로 경찰공무원 13만1151명, 일반직 공무원 5672명, 임기제 공무원 919명, 교육직 공무원 22명, 소방직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다. 현원 기준으로는 경찰공무원이 약 95.8%, 일반직 공무원 4.2%의 비율이다.

현재 경찰행정에서 일반직 공무원 등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일반행정, 기술, 연구 관련 업무 비율이 5%도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주요 국가의 경찰조직 소속 공무원 인력구성을 보면 △프랑스 경찰 81.2%, 일반직 등 18.8% △독일 경찰 85.3%, 일반직 등 14.7% △일본 경찰 88.5%, 일반직 등 11.2% △미국 경찰 68.4%, 일반직 등 31.6% △영국 경찰 63%, 일반직 등 37%다. 경찰청과 부속기관, 시·도경찰청 소속 인력분포 비율을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상급부서 단위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아니라 행정 기술 등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이 훨씬 높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2023년 기준 경찰청 인력은 경찰관 28.5%, 일반직 등 65.5%, 황궁호위관 11%다. 반면 우리나라 경찰청 인적 구조는 2024년 1월 기준 경찰관 66.3%, 일반직 등 33.7%다.

승진에 유리한 내근직 선호 부작용

그동안 경찰 인력 증원이 이루어졌음에도 현장에선 항상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경찰청 인력구조 및 인력배치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관은 치안현장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일반직은 행정 및 기술 지원 기능에 배치함으로써 경찰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 인력분포 문제는 인력배치의 문제로 이어지고 누구를 어디에 배치하는가는 조직의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한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력배치는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인사관리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복 경찰관들보다 경찰청, 시·도경찰청에서 근무하는 내근 경찰관이 평가나 승진에서 유리하다. 일선보다는 상급부서를 선호하는 현상이 만연해지고 고위직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과 멀리 떨어진 인사권자 곁으로 가야 한다.

경찰관을 특정직으로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직무 특성이 행정 기술 연구 등 내근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제복을 입고 일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제복 입은 경찰관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한 상급부서 내근업무를 담당하고, 인사평가에서 유리해지면서 상급부서 보직 경쟁이 치열해졌다. 현장 경찰관들의 고령화 문제도 결국 특정직 경찰공무원 중심의 인력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인력구조 및 배치 과감한 개편 필요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말이 있다. 거대한 경찰조직에서 약 95%의 초록 같은 특정직 경찰공무원들이 유사한 생각과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자연에서도 종의 다양성이 확보될 때 조화롭게 진화하며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다. 경찰조직 내 인력구조의 다양성을 확보해 고질적인 조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