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치안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경찰 인력 운영의 한계는 기존의 인력 의존적 치안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 예방과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활용을 필수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산업진흥법(가칭)’이 필수적이다. 이 법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찰 인력 운영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온다. 경찰력을 모든 범죄 상황에 즉시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치안 체계는 더 이상 인력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술의 힘을 빌려야 한다.

치안산업진흥법은 치안 기술의 연구개발(R&D)과 현장 도입을 촉진하여, 기존의 인력 중심 운영방식에서 첨단기술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치안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과 대응의 질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치안 발전 뒷받침할 법 기반 필수

기술 기반의 치안 체계를 구축하려면 산업 전반의 발전과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소방과 재난 안전 분야가 각각 소방산업진흥법과 재난안전산업진흥법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듯, 치안산업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 법은 치안 장비와 서비스의 표준 제정을 통해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경찰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첨단 치안 솔루션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표준화된 장비와 서비스는 현장에서 일관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치안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된 전담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경찰청 산하의 치안정책연구소는 정책 연구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산업 진흥과 창업 지원을 위한 역할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이지 지원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안산업진흥원 설립도 요구된다. 이 기관은 치안 관련 R&D를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유재산 활용과 창업 지원을 통해 치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치안산업진흥법에 대한 기대

치안산업진흥법의 제정은 단순히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첨단기술 기반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다. AI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치안 솔루션 개발은 스타트업과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법 제정을 통해 R&D 투자 확대와 성과 창출을 연계한 전략이 마련된다면, 치안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

치안산업진흥법(가칭)은 미래 치안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첨단 치안 시스템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치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안전과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경찰청이 국회와 협력하여 미래 치안 체계를 준비해야 할 때다. 치안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적 치안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한호 교수

박한호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한국법학회 연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