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2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것은 주로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 사용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라고 나타났다(2012).

2014년 인권위원회가 발행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은 병의원 이용 및 진료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의사들의 장애 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35%)이었다. 이것은 장애인건강 주치의제도가 장애인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보건의료인이 가진 장애에 대한 몰이해는 다양한 방면에서 지적된다. 과학자들은 보건의료인이 가져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복합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과학자들은 장애인의 건강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의료적 개입은 단순히 손상만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에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의료적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의 길은 여전히 멀다.

장애인들도 주치의제도 잘 알지 못해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2018년 시작됐지만 의사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87%의 장애인이 장애인건강 주치의제도에 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소개하고 이용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54%의 장애인이 건강주치의제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주치의제도의 이용 방식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장애인건강 주치의를 이용하는 장애인 숫자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여전히 전체 장애인의 0.5%밖에 안된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자의 60%는 60세 이상으로 10~30대 장애인 참여도는 미미하다. 대개 젊은 사람은 건강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덜 건강하다고 여겨진다.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건강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이란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安寧, Wellbeing)한 상태로 정의한다. 건강하다는 것을 풀어 설명하자면 맛있게 식사하고 숙면하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한다.

사회에 참여해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건강 주치의제도 활성화에 보건의료분야인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가의 협력도 요구된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의 웰빙(건강)을 위해 경제적인 자본과 직업 지위라는 사회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학업성취(교육)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주치의제 활용하기 위한 과제는

장애인이 장애인건강 주치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만날 수 있는 주치의가 많아져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주희

총신대학교 교직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