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청산제도 신설
현황 분석해 맞춤지원
서울 서초구가 제때 청산을 못한 정비사업 조합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 예방에 나섰다. 서초구는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초구 사업장 96곳 가운데 미청산 조합은 13곳이나 된다. 소송 세금환급 채무변제 등 문제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 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서초구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월에 걸쳐 미청산 조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청산위원장 면담, 현장간담회, 서울시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구는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구에 부여됐지만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산제도는 크게 ‘청산 신호등’과 ‘청산 청사진’으로 나뉜다. 신호등은 관리방안으로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 주의 심각 3단계로 분류한다. 청산절차가 이상 없이 추진되는 조합은 자율, 해산 후 3년이 지나거나 민원 발생 혹은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은 간접, 사업주체가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 관리한다. 각각 모니터링과 갈등조정 직권개입이다. 다음달부터는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해 신속한 청산을 지원한다.
청산 청사진은 조합 대표와 청산인, 전문가 등 의견을 취합해 법령이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구는 미청산 조합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유회와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구상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자치구에서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까지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재건축에 방점을 찍는 계기로 삼아 지역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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