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허위 아니고 고의 없어”

‘주가조작’ 재판은 진행 중

전기자동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대출·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과 임원 차 모씨에 대해 “사기죄 구성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과 차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에디슨모터스 개발 자금 등에 사용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 투자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전기트럭 양산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기소한 바 있다.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됐던 강 전 회장은 본안 판결에 앞서 이번 판결을 먼저 받았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쯤부터 전기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전후 여러 행보나 사업 진행 경위를 보았을 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에디슨이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앞세워 허위 공시·언론 자료를 내고 주가를 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강 전 회장 등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162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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