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협상 시동
버스터미널과 함께 개발
광주신세계가 종합버스터미널 부지(10만711㎡)를 인수해 추진하는 ‘백화점 확장과 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했다. 도시계획시설인 버스터미널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대상지 지정 및 개발 계획, 공공기여 등을 확정 짓는 협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지난 8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사업 개발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전체 사업비는 4조원 이상이며, 지난 2월 버스터미널 부지를 4700억원에 인수했다.
광주신세계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로 2028년까지 버스터미널 문화관을 철거하고 백화점을 신축하며, 2단계로 2033년까지 터미널을 지하화하고 호텔과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짓는다. 또 3단계로 2037년까지 주거복합시설을 신축한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하는 대신 백화점 신축과 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당초 광주신세계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3단계 개발을 추진했으나 광주시는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며 축소를 요구했다.
광주신세계가 공동위원회 조건을 수용한 협상제안서를 제출하면 공공기여 규모, 건축물 높이 및 배치 등을 담은 개발계획 등을 놓고 협상이 이뤄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공공기여 규모다. 공공기여 산출 방식은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과 용적률 변동 차이를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많은 금액을 받는 방식을 채택하며, 이 사업은 용적률 변동을 적용한다. 공공기여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협상 기간은 6개월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협상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구획이 확정되면 백화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밟게 된다. 광주신세계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8년 백화점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1월 광주신세계와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에 따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원활한 추진을 약속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만큼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광주시 방침”이며 “광주신세계도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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