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국회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는 청원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원방식으로 바뀐다. 일정기간 내에 일정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청원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상임위로 올려 심사에 들어간다는 게 골자다. 의원 소개 없이도 청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국민 직접 입법 참여] 전자청원 내년 1월 도입 … '의원소개'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 2019-03-11
[② 찬밥신세 국회청원] 국민·의원 외면에 청원 급감 … '2년이상 계류' 40% 육박 2019-03-18
[③ 청원소위 무용지물] 상임위 15개 중 7개, 34개월간 청원소위 한번도 안 열어 2019-03-25
[④ '국회톡톡' 실험] 588건 중 '선택받은 청원'은 10건뿐 … 2018년이후 '무용지물' 2019-04-10
[⑤ 영국의 e청원제도] 1만명 동의 얻으면 '정부답변', 10만명 동의 얻으면 '의회 상정' 2019-04-16
[⑥ 독일 e-청원] 막강한 청원위 권한 … 4주동안 5만명 동의하면 청문회 열어 2019-04-23
[⑦ 국회 전자청원은 이렇게] "10명 동의에 1000명 서명한 전자청원, 상임위로 직행"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