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

국민의힘 '선 업무 복귀, 후 논의'

16일째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가 9일 오전 9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면서 화물연대가 파업의 동력을 잃은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최종 의사를 묻기로 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늦게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강경탄압은 화물현장과 산업 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면서 "우리의 일터인 물류산업이 정부의 행정처분과 과적용인 등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추진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과정에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국토위에 여야 동수로 이뤄진 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선(先) 업무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2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화물연대는 오전 중 나올 조합원 투표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에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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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박준규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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