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확대 따른 정책보완도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순환자원인정제도'를 탄소중립 로드맵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폐기물 감량을 통해 덜 뿜어낼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인정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순환자원인정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순환자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유상거래와 함께 폐기물 감량 효과 항목을 인정기준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순환자원인정제도를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과 연계해 효율적인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방안 전략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기물로 버려지던 커피찌꺼기가 최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다.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실제로 폐기물을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다. 2021년 환경부는 2030년까지 투명페트(virgin PET) 30% 이상을 재생페트(r-PET)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재생페트 사용으로 절약할 수 있는 페트는 약 653만개로 추산된다. 이를 500㎖ 페트 14g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때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매년 약 28톤CO₂에 달한다.

최근 늘어나는 재생원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27일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투명폐페트를 다시 생수병 등으로 재활용하는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의 경우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증체계를 거친다"며 "이처럼 국가가 순환경제 측면에서 어떤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쓰는 걸 확대할 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마다 관련 인증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이 별도로 분리 배출된 뒤 국가가 마련한 인증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원료에 대해서도 순환자원 인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순환자원인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폐기물 중 환경성이나 유가성을 갖추면서 법령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폐기물 관리 규제에서 제외한다.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실적 등만 확인한다. 자원으로 가치가 있는 폐기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한 예로 커피 전문점 등에서 나오는 커피찌꺼기는 과거 생활폐기물로 분류됐다. 이렇게 되면 퇴비·건축자재·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데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소각·매립 처리해야 한다.

소각처리시 탄소배출 등의 문제도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최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은 △왕겨·쌀겨류 △폐패각(굴껍데기 등) △커피찌꺼기 등이다.

통계청의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통계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제품 판매액은 2013년 약 5조3000억원에서 2020년 약 11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 효과는 이미 순환자원인정제도 자체에 녹아있는 지표"라며 "별도 규정이 없을 뿐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폐기물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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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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