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성남FC후원금' 의혹 이후 7개월만 구속영장

'백현동 특혜로 200억 손해·쌍방울에 800만달러 대납' 혐의

검찰, 증거인멸 정황 강조 … 이 대표, 혐의 강력부인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영장을 청구한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첫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돼 추석 전 이 대표의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우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단지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부지용도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를 통해 민간업자에게 1356억원의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제공받을 수 있었던 200억원을 손해액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제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쌍방울그룹 실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사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북한에 500만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그동안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위임 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공개한 진술서에서 부지용도 변경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각종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대북송금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할 때도 이 대표는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법방해'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증거인멸 정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는 과정에 야권의 조직적인 사법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으며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으나 지난 7일 자필 입장문을 내고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진술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통화하는 등 야권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위증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으나 형사사법 원칙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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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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