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모금액상향 등

민간플랫폼 허용은 이견

정부가 모금실적이 지지부진한 고향사랑기부금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지자체와 국회에서 요구해온 지정기부제 도입, 기부 상한액 상향, 민간플랫폼 허용 등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방자치사무인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 여전히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1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국회에서 제기해온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안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12건(법안 수는 18건) 중 9건을 수용하고 3건을 중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현재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지금의 2배인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아예 폐지하는 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홍보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홍보와 모금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전화 서신 호별방문 등 개별적 모금을 허용하는 데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정기부제 도입을 위한 근거도 법률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기부금의 사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미 국회에는 이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금 모금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와 민간업계에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려 한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행안부는 공무원 모금행위 규정을 정비하고 미풍양속에 위배된 답례품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 책무도 신설해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에 외국인 거소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본인 주소지 기부 제한' 규정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여전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모금·홍보, 또는 지자체와 주민간 유착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내용을 개선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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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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