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에게도 ‘신문기일 통지서’ 전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로 예정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통지서를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 모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문 전 대통령 가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신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신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씨(문 전대통령의 딸)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가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정하면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법원이 문 대통령 등에게 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다만 피의자 등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할 의무는 없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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