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해석 오류”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13일 법부무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는 영국시간으로 12일 이뤄졌다.

법무부는 “한미FTA 조항을 잘못 해석한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와 지연 이자,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러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최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지난달 1일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영국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항소를 허가했었다.

법무부는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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