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부가세 신고분 분석

이른바 고소득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전문직 직군에서도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변호사·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뜻이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과표가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회계사 업계에서도 변호사 못지않은 소득 양극화가 드러났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상위 10% 집중도는 변호사 직종보다 높았지만, 연간 4800만원 미만인 신고건수는 전체의 9.8%인 21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에서는 지난해 과세표준 10조8036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7조7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상위 10% 과표가 총 7991억원으로 전체(1조1629억원)의 68.7% 비중이었다.

한편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장세풍 박준규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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