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고수익 제시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투자 유혹

A씨는 지난해 'OOOTV'라는 경제전문방송을 가장한 업체에 속아 비상장 기업인 B사 주식 5만주를 5억원에 매수했다. 'OOOTV'는 B사가 9개월 내에 상장해 최소 4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A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B사는 상장되지 않았고 A씨는 'OOOTV'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관련자들은 잠적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은 'OOOTV'를 포함한 65건의 유사수신 혐의 사건을 지난해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상자산(코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인 2017~2021년까지 코인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급격히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일반사업을 빙자한 수법이 증가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인가·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처벌대상이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상장 후 시세차익을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자가 지난해 기승을 부렸다"며 "주식 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주식을 선입고 해주는 방식으로 안심시킨 후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주식을 비싸게 매도한 후 잠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서 매수를 권유하는 내부정보 등의 지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고 투자자의 정보부족을 이용해 투자금을 이미 입금한 경우에도 유상증자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이어서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다"며 "수사가 장기간 소요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비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아트테크,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신종·신기술 분야 투자를 빙자해 확정수익 제공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도 상당수 드러났다.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미술품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 10%의 확정수익을 제공한다는 업체의 설명 자료를 받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에 대한 세율도 낮은데다 운영기간이 1년으로 짧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2개월 동안 수익금을 지급했던 업체는 3개월 이후 잠적했고 C씨는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금감원은 "아트테크 등의 경우 업자들이 본인의 인맥 등을 이용해 부유한 지인 등을 대상으로 PB영업(은행의 고액 예금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컨설팅)을 가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사수신의 특징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투자성공사례를 거짓으로 광고하면서 안전투자를 내세워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서 안전자산인 금 거래를 통해 하루에 최소 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1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토지거래를 통해 4개월 후 원금 대비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300만원을 송금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경우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는 투자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한다"며 "과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 등을 허위로 제작·게시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편취 후 잠적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법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5000만원 한도) 등으로 제한돼 있다. 투자상품의 원금을 보장해주는 경우는 없다.

금감원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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