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법원이 LG디스플레이노동조합의 새로운 노조위원장의 당선과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결선투표 과정에서 다득표가 아닌 과반 득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합의11부(김도요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모씨가 LG디스플레이노조와 신임 노조위원장 A씨를 상대로 낸 '당선자 결정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기한 LG디스플레이 노조 선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원장 당선 확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신임 노조위원장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노조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지난해 11월 9~10일 3명이 출마한 1차 투표결과 김씨가 7011표(48.1%), A씨가 5588표(38.3%), C씨가 1669표(11.4%)를 각각 얻었다. 이어 같은해 12월 7~8일 2명의 다득표자인 김씨와 A씨가 결선투표한 결과 김씨는 47.6%(7020표), A씨는 49.9%(7358표)를 각각 얻었다.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 득표자인 A씨의 당선 확정을 공고했는데 김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선거무효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냈다.

김씨는 "결선투표를 하더라도 과반득표를 얻지 않을 경우 투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선관위와 A씨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6조 3항을 근거로 "상대적 다수만 득표해도 된다"고 맞섰다.

LG디스플레이 노조 선거관리 규정에는 위원장 선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 득표자 2명이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다. 다만 2차 투표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선거 무효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노조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위원장 당선을 위한 유일한 정족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라며 "정족수를 충족해야만 위원장으로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법은 상대적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는 규약을 막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선관위원장의 결정은 노조의 자치적 범규범인 선거관리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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