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공의 등 원고 부적격 … 패소하는 쪽은 동력 상실될 듯

의과대학 증원 추진이 계속될 지 멈출 지 이번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에 대한 법원 판결로 올해 의대증원 일정은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판결을 이번주에 내린다. 늦어도 17일까지는 결론이 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각하’였다.

‘경증환자 진료 불가’ 안내문 놓인 응급의료센터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증환자 진료 불가’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정부는 법원에 50여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000명’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에도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교육부 자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증원 2000명의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3개 다른 연구(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교수)결과에서 2035년 1만명 규모의 의사부족이라는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며 5년 2000명씩 늘리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해왔다.

절차상으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증원 논의가 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결국 보정심에서 각계의 참여 속에서 증원 규모가 정해졌다.

법원은 이들 자료를 검토한 후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혹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가지 판결을 내린다.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는 제동이 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원 일정은 추진된다. 6월 1일 각 대학들은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항고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입시요강 발표의 강을 넘을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내후년을 보고 다시 다툴수는 있겠지만 내년도 증원 일정은 사실상 확정되는 셈이다.

이번 항고심이 이렇듯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0명 증원의 근거 연구들은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고 최근 각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다. 1심은 이들 모두가 의대증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며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의대정원에 대해 결정권은 행정부에 있는만큼 법원이 무리하게 정부의 행정조치를 중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병원장은 “만약 정부가 패소하면 앞으로 의사와 관련된 정책은 의사의 동의하에 진행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법원이 공익을 위한 정책 추진을 무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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