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헌법 등 위반”

인권조례 폐지안 첫 사례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인권 관련 조례에 대해 위헌이나 위법 여부를 따진 사례는 있지만 폐지안은 처음이다.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이 13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사진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충남교육청은 소장에서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학생인권 보장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단 폐지안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례는 있다. 2019년 헌재는 당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5년엔 당시 교육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 일부가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충남의 경우는 폐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다. 정반대 상황인 셈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폐지를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폐지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적 가치나 법률적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며 “당장 조례폐지로 학생인권센터 등 행정조직이 해체되는데 이는 의회의 행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충남지역 교사·교직원 등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폐지 반대입장을 밝힌 현직 교사·교직원 860여명의 서명부를 충남도의회 등에 전달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충남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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