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국수본은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모든 사건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모두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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