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철저한 수사 필요”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제보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해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에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당시 한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본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의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얼차려가 계속 집행됐다고 한다. 해당 훈련병은 얼마 뒤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는 것이다.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기의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군기훈련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의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살펴보면 군기훈련 집행 시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현장에서 감독해야 하고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휴식시간이 보장됐는지, 과도한 징벌은 아니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선착순 뛰기도 실시했다는 새로운 제보를 입수했다”면서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육군이 말하는 것처럼 ‘군기훈련’이 아니고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육군과 경찰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은 민간 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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