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휴가시즌 앞두고

16개 구군과 교차점검

부산시가 지자체들과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해수욕장 일대 업소들의 먹거리 안전강화에 나섰다.

부산시는 18일 16개 구·군과 22일부터 26일까지 시내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들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16개 구·군과 시내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들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운대 해수욕장 전경. 사진 부산시 제공

7개 해수욕장 주변에서 부산 대표 음식인 어묵과 밀면, 돼지국밥 등을 취급하는 업소들은 중점 점검대상이다. 또 하절기 다소비 식품인 바닷가 횟집들과 냉면 등 취급 음식점들도 포함한다. 아울러 유원지 기차역 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주변에서 이런 류의 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시는 중점 검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제품 판매나 사용 여부다. 가격표 미게시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방충시설 설치상태 등 역시다. 여름철 부산 해수욕장 주변에는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근절 계도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등 다수의 사람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6개 구·군이 인접 구·군과 일대일 상호교차 점검을 한다. 특히 피서객이 집중 몰리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수욕장은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시는 하절기 다소비 조리식품인 밀면 냉면 등 3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함께 검사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일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하절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총 277곳을 점검해 9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외부 가격표 미표시와 건강진단 미실시 및 시설기준 위반,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이었다. 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조리 식품을 수거해 검사해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이 소비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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