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상향’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을 6.4% 올렸다.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못 미쳐 실제 저소득층 생활 보장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여러 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4인가구)은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 된다.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에는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이 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급지·가구원수별 1만1000원 ~ 2만4000원 인상한다.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보다 133만~360만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결과적으로 7만1000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역대 최고 인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 소득 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실질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인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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