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건국대 교정의 마스코트인 거위 ‘건구스’를 때린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이 처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과 5월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 내 호수 일감호에 서식 중인 거위 ‘건구스’ 의 머리를 100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애칭으로 학교의 마스코트로 여겨지고 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그를 입건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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