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여금 이견 좁혀

'손배소 취하' 걸림돌

50여일을 끌고 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오늘 중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은 23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4차 출석요구 기한이 끝나 23일부터 체포영장 발부 등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막판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사는 22일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인 지난 15일부터 대우조선 원하청 노사 4자(원청 사용자는 참관)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하청노조는 5년간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정부와 대우조선 노사에 따르면 임금인상 4.5% 인상, 설날·추석과 하기휴가때 상여금 각 50만원, 40만원 지급 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한 하청회사 7곳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쟁점이다. 한 곳당 적으면 30명에서 많으면 100여명의 직원들을 받을 하청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을 받으려면 추가 일감이 필요하고 이는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관련해선 별도 합의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노사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협상 관계자는 "노사문제가 아닌 노정문제도 협상장에서 타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남진 정연근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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