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8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장마철 위험요인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조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경사 또는 굴착면의 붕괴(산사태 등)로 인한 매몰, 태풍·강풍에 의한 무너짐, 습윤한 상태의 감전·질식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폭염은 온열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해 8월 비가 내린 이후 지반이 약화 된 상태에서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작업(깊이 2m) 후 바닥 면을 평탄하던 중 굴착기가 쌓아 둔 토사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했다.

같은해 7월에는 계속된 폭염으로 체감온도가 33℃ 이상을 유지된 상태에서 건설현장 옥외에서 자재 운반 및 줄걸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발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내며 쓰러져 치료했으나 숨졌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연기하거나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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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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