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영세 ‘김치코인’ 사업자들

수사 대비 대응 세미나도

“저희같이 삼류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개발사는 도태될까 걱정입니다. 벌써 기관에서 압박하는 걸 느낍니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세한 ‘김치코인’ 사업자들이 당국의 감시와 제재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

블록체인 개발사업자 A씨는 지난 2020년 코인을 자체 개발한 뒤 서울 강남에 있는 마케팅 업체와 3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다.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 코인과 플랫폼을 위탁 판매하는 이 계약이 화근이 됐다. 수익 보장을 약속한 마케팅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투자자들이 업체 관계자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도 대상에 포함됐다.

우여곡절 끝에 코인은 2021년 3월 한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위상이 추락해 가격은 지금도 바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기존에는 상장거래소에서 코인재단을 관리했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당국이 관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코인이 상장폐지될까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런 불안함을 악용한 사건도 최근 벌어졌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메일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보내져 투자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비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올해 1월부터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들어가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하지만 코인 거래량이 거의 없는 열악한 곳들은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한 실정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37곳 중에서 12곳이 영업종료 또는 중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법 시행이 다가오자 실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블록체인법학회는 ‘가상자산 범죄수사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 토큰(NFT)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 등을 내놓고 있다”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 사례 등을 둘러싸고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법 시행 초기에 많은 조사가 이뤄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수한 업라이즈 변호사는 “사업자들은 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대 적용된다는 점과 형사 절차 외에도 감독 처분에 유의해야 한다”며 “일반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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