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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법 시행령' 194건 찾아 놓고 손도 못 댔다

윤석열정부의 '시행령 국정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들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 완전박탈법, 검찰청법·행정소송법)에 대한 국회 상대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서 검찰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이 입법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하위법의 위법사항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위임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집권여당의 반발 등으로 국회의 '위법 시행령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IMG1]2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행정입법 분석과 평가를 의뢰해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평가한 결과 194건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상위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맞지 않는 행정입법이 무려 77건에 달했다. 법령 용어, 형식, 체계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게 14건,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만들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가 13건이었다.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게 12건, 위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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