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300만원 이상 금액은 이체 후 30분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30분 인출지연에 동의했다"며 "우리은행에서 처음 인출지연을 하겠다고 하자 다른 은행들도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피해를 인식하고 지급정지 신고를 하기까지 30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내달 19일부터 30분 인출지연을 실시하기로 했다. 타 은행들은 한 곳에서만 인출지연 시간을 늘리면 보이스피싱이 다른 은행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연인출에 동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인 자동화기기(ATM·CD)에서는 인출이 지연되지만 은행 창구에서는 곧바로 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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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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