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 공소시효 만료, 선거법 기소 갈림길

검찰 발표 촉각 … “20명 넘을 것” 야당 뒤숭숭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위협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이 나서서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

10월 10일 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야 안팎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징검다리 연휴 뒤끝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온 의원들의 기소·불기소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 시도당 위원장은 “총선 있는 해 10월은 늘 뒤숭숭한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다”면서 “짐작은 하고 있지만 실제 몇 명이 기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지난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용산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많은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 내지 야당 국회의원들 20명 이상 날리겠다”며 “재보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에 대해 ‘까불면 수사로 날릴 수 있다’는 압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의원들 상당수가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30일 기준 선거법으로 기소된 의원은 김문수·양문석·정동영·정준호(이상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다. 10일 이전에 기소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김형동 서일준 조지연 신성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박균택 박용갑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오세희 이병진 이상식 이언주 이정헌 의원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국 혁신당 대표,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린다.

특히 호남과 수도권 야당 의원들의 이름이 특히 많다. 호남권의 경우 민주당 의원 3명이 기소된데 이어 4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우위를 보인 서울·경기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 이름도 눈에 띈다. 선거법과 별도로 허종식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를 선고 받았다. 허 의원 임기 내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야당 안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기소와 기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소야대’를 흔들기나 야권 분열 등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호남권 한 재선의원은 “선거법 수사 자체가 야당 중심의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소가 됐거나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은 아무래도 정치활동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기소 후 1년 안에 선거법 재판이 완료된다는 전제를 따를 경우 2026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재보선 지도가 복잡하게 그려질 공산이 크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 사법리스크 위협을 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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